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보수적 대안으로 ‘원금 보장형’ 모색도
전문적인 개인재정 상담 서비스는 크게 재정설계와 투자관리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고객과 재정 전문가와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하고 적절한 상담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정 전문가는 해당 상담객의 진정한 희망사항과 걱정거리에 대해 듣게 되고, 상담객의 투자위기 감내도나 전반적인 재정상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K씨 부부는 오랜 기간 근속한 직장에서 최근에 둘 다 은퇴했다. 지금부터는 여행도 자주 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우선 재정적으로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까지의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면 1년에 적어도 5만 달러 정도는 필요하지만 두 사람의 사회보장과 펜션 플랜의 급부금을 합쳐도 다소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은퇴한 L씨 역시 회사측의 401(k)플랜으로 수십만 달러를 받게 되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불철주야로 노심초사라서, 이를 지켜보는 부인의 남편건강 걱정이 여간 아니다.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 투자회사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지만 미덥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된다.
이 같은 은퇴자들의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는 CD나 채권 등을 살펴보게 되지만 이자율이 턱없이 낮다는 생각이 들게되고, 좀더 공격적으로는 주식시장 역시 감안해보지만 마켓 리스크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들엔 연금상품의 각종 추가 계약조항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증시에 불입금을 투자해서 관리하게 되지만, 투자실적이나 계좌잔액에 상관없이 추후에 투자원금 이상의 인출이 가능하게끔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체계적 인출이 가능한 ‘회수보장 급부’(GWB) 옵션을 이용하면 K씨 부부처럼 은퇴 후 생활비의 일부가 부족할 경우 이를 벌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소한의 급부금이 평생 기간 동안 보장되는 ‘최소수입보장 급부’(GMIB) 옵션 역시 도움이 될수 있다. 이들 옵션 조항이 모두 실제 계좌의 투자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이에 상관없이 원금 이상 급부금의 정기적인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특히 보수적이고 투자 리스크에 민감한 은퇴연령층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연금상품을 인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먼저 소득세나 벌과금 관련 여부를 잘 따져봐야 낭패보지 않는다. 또한 이런 선택조항들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해당 계좌의 전문적 투자 관리 역시 게을리 되선 안되며, 각종 계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문의: (201) 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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