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을 하든지 ‘Do’가 있고 ‘Don’t do’ 사항이 있게 마련이다. 고객, 클라이언트, 환자 등에 대해 사업주로서 또는 의사로서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것이다. 고객이나 환자도 기업주나 의사에 대하여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듯이 말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사항들뿐만 아니라 허위광고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 주름 제거술(Feather Lift)을 매직 리프트(Magic Lift)로 광고하는 것도 과장되게 환자를 유혹하는 것이고, 반드시 수술하는 의사가 상담해야만 하는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소위 상담원이 상담을 하여 무엇이든지 수술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건당 수입을 올리려 한다든지, 일정시간 내 사용해야 하고 일정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보톡스를 식염수를 섞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봉사하는 것처럼 비윤리적으로 한다든지, 지방을 크림을 발라 없앤다 혹은 모든 지방을 간단히 주사로 녹인다든지 하는 것 등 의사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상담원제는 없애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의료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 즉 환자들도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될 것이다.
원 종 만 <타운미용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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