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서 대학졸업 김모씨, 체류신분 보장 못받아
▶ 취업비자 받고도 씁쓸한 귀국길
이럴 땐 정말 미국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오래 공부했고 미국인 친구들도 많은데 이렇게 불법체류자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나는 정말 여기선 타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2006년 취업비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못한 취업비자(H-1B)신청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을 떠나 출신국으로 귀국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사가 본보에 보도된지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합법적 체류신분을 보장받지 못해 불체자로서 귀국해야 하는 한인 유학생 사례가 발생해 유학생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지난 17일 5일째 불체자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김모씨(25)는 다니던 직장과 친구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뒤로한 채 19일 부랴부랴 출국길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94년 뉴질랜드로 이민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획득했고 99년 시카고로 유학을 와 레이크 포레스트 대학을 다니다 지난해 6월 13일에 졸업했다. 졸업후 1년간의 실습기간(OPT)동안 취업해 취업비자(H-1B)도 지난 8월 9일 승인받았으나 OPT 기간 1년 종료 후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가 끝나는 금년 8월 13일부터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받지 못해 불체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불체자로 미국에 남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따라 살던 집과 차,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애인과 친구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뉴질랜드로 출국하고 말았다. 그는 나는 이곳에 삼촌이 있어 뒷정리를 맡기면 되지만 나와 같은 경우의 친구들은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 당황해 한다고 말하며 다 믿으라고 말한 변호사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뒤늦게 알려주면 나보고 어쩌라는 것인지... 이럴 때면 정말 사람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진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같은 케이스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H-1B 발급을 받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시작전에 불체자가 되어도 유예기간을 늘려 신분 보장을 해주는 이민국으로부터의 메모 통보가 보통 8월쯤에는 나왔는데, 금년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내 졸업 시즌이 보통 6월에 있어 6월 대학 졸업 후 OPT 기간(1년)과 유예기간(60일)을 넘겨 불체자가 되는 유학생의 수가 8월 들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졸업일과 OPT 기간, 유예기간을 잘 따져 혹시 불체자가 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민변호사들은 H-1B를 발급 받았어도 회계연도가 시작되지 않아 불체자가 된 유학생들은 일시 귀국해 본국에서 H-1B를 발급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고 전하고 그러나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체자로 남은 유학생은 비록 취업비자(H-1B)를 받았다 할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시 불체자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어 후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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