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1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D가 신설돼 기존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각종 처방약을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갈수록 인상되고 있는 처방전약 가격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가 새로 제정한 것으로 해당자는 월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퍼시피케어 등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은 각 보험회사를 통하여 2005년 11월15일부터 시작되며 늦어도 2006년 5월15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1년에 250달러의 디덕터블이 있으며, 250달러부터 2,250달러까지는 25%, 2,250달러부터 5,100달러까지는 100%, 5,100달러 이상 되는 처방전 약인 경우는 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최대 금액은 3,600달러이며,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은 일반약인 경우는 2달러, 브랜드약인 경우는 5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10월중으로 자세한 이용 정보를 받게 되며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 및 프리미엄이 정해진다.
메디케어는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들, 65세 이하의 장애자와 말기 신장 질병(End-Stage Renal Disease)환자들을 위한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플랜으로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뉘어지는데, 파트 A는 대부분의 병원 내 치료나 전문 간호 시설, 일부 가정 치료,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파트 B는 의사 진료, 외래 치료, 물리 치료 등의 파트 A에서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를 커버한다.
파트 B는 한 달에 78달러20센트의 프리미엄을 내고 주로 소셜시큐리티 금액에서 자동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닥터 비용이나 외래치료 비용의 80%만 정부에서 지불해주는데, 좀 더 많은 혜택을 원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Medicare Supplement)라고 하는 메디갭(Medigap) 플랜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처방약 혜택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번에 파트 D라는 부분을 통해 수혜자들의 혜택을 넓히게 된 것이다.
현재 메디갭 플랜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2006년 1월1일 이후는 처방약 혜택이 있는 플랜 자체가 아예 없어지므로 그전에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바꾸어 주면 된다.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칼(Medi-Cal)의 혜택을 둘 다 보고 있는 수혜자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파트 D 플랜에 가입 될 것이며, 이미 지정된 플랜을 바꾸고자 할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메디칼의 처방전 혜택이 끝나는 2006년 1월1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처방전 약 혜택이 있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는 따로 메디갭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www.chunha.com (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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