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교체해야한다등 소문관련 AASBA 해명
“개정법안 아직 통과안돼”
최근 일리노이 세탁업계에 퍼지고 있는 퍼크 관련 소문에 대해 아시안중소기업협회(AASBA)측이 과장 또는 확대 해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소문은 연방환경청(EPA)이 지난해 말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업소들에 대해 인체에 해로운 퍼크 사용을 감소시키는 규정법안을 만들고, 이의 일환으로 오는 4월이나 6월부터 주거지내에 위치한 세탁소나 아파트내 세탁소의 퍼크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것.
일리노이 세탁업소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AASBA의 존 리 매니저는 일반 세탁업주들이 당장 새로운 기계로 바꾸라는 것이냐는 문의를 해온다며 업주들이 세일즈맨의 설명을 잘못 이해했거나, 세일즈맨들이 과장해 설명하는 바람에 이같은 확대 해석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ASBA의 박윤진 환경문제 책임이사에 따르면 이 개정법안은 올해 4월 28일부로 상정될 예정이고, 그 후 45일 동안 연방환경청은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방환경청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뉴욕주환경법에 의거해 규제를 강화시키려고 새로운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통과된 것이 아니며, 통과된다 해도 주거지나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세탁소 등, 특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은 이 법의 통과와 관계없이 기존의 퍼크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연방환경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사용에 의한 위험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변화될 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일리노이 한인세탁업소들이 괜한 걱정을 미리 사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 제정과 관련 일리노이 세탁업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이메일(a-and-r-docket@epa.gov)이나 팩스(202-566-1741, 919-541-5689)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송희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