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정신감정서류 미비 이유, 3월6일 속개
구은주씨를 망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미국인 남편에 대한 재판이 한달 뒤인 3월 6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 듀페이지법원에서는 1년전 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인 랜디 샌드씨가 정식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찰측과의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선고받는 마지막 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샌드씨의 관선변호사는 샌드씨에 대한 정신감정 소견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며 한달 후로 공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참석한 여성핫라인측 관계자 한선길 법정·사회복지 담당자와 주현자 24시간 상담 담당자, 박재진 성범죄 스페셜리스트 등은 오늘이 마지막 공판이 될 것이라 전달받았으나 공판이 연기되게 됐다고 전했다.
주씨는“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측과 피고인 샌드씨와 그의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35년형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마지막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는 문제다. 막판에 가해자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샌드씨가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다. 오늘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에 있는 구씨 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을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남동생 구재철씨가 적은 성명서를 받아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익태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가해자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살인, 자살 등을 저지르는 경우 정신감정을 기본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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