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 조건 중의 하나인 배상 책임(Liability) 보험에 대해서 지난 주에 알아보았다.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 범위는 알고 보면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배상 책임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고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해 주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것이 고의성(intentional)이 있는 경우나 보상제외(exclusion)경우엔 보험 보상청구(claim)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되어져 곤란한 입장이 되었을 때 보험회사의 보상서비스 부서에서는 먼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고의성의 증거가 확보되면 그 때까지 소요된 최소한의 법정비용만 지급하고 보상 거부(Deny claim)로 처리되게 된다. 그러나 고의성이 아닌 우연으로 일어나는 소송에 대해 보험사는 손님을 대신하여 법적 공방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보험 중 명예훼손 배상책임(advertising injury liability) 조항에서 보상해 주게 된다.
상품이나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상품배상 책임(product liability)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때때로 보험료를 줄이려고 하거나 업종 자체의 위험도가 높아 보험가입 조건으로 이 상품배상 조항을 없애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배상책임 보험은 있지만 필요로 하는 배상 책임 보험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차에 필요한 에어 컨디션 없이 더위를 참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보상 혜택이 바로 화재 및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이며 배상책임 사고보다는 자산손실 보상 청구 빈도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건물 화재 보험 경우엔 건물을 새롭게 건축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건물 보험 보상범위를 낮추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보상 한도미달(under-insured)라 하며 부족한 보상액이나 경우에 따라 보상책임분배(co-insurance)에 의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매년 건축 비용은 증가하고 보상 한도는 그대로 멈추어져 있으니 보험료를 줄인 이득이 있겠지만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한 자산 손해가 뒤따라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건물 가치가 아닌 현재의 재건축 가격(replacement value)을 건축회사나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잘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100만달러의 가치의 건물을 200만달러의 보험을 가입한다 해서 200만달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굳이 비싸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재건축 비용(replacement cost)이 라는 조항이 있기에 정확한 건물 가치를 산정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면서 자산 손실시 최대 보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www.chunha.com, (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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