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연구원 주최 영주권 관련 세미나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 등 연방의회에 이민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신분유지와 영주권 취득에 관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이비연구원 주최로 1일 세노야식당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을 맡은 이홍미 변호사는 이민 관련 법안 중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상원에서 심의하는 친이민 개혁 법안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안은 취업이민 쿼터 2배 가량 증가와 미사용 취업비자 9만여개를 다음 회계연도 넣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정되어 통과될지라도 취업이민 우선일자가 많이 진전되거나 희망적 오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요즘 영주권 인터뷰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분위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시카고 이민국에서는 학생신분인 채로 영주권 인터뷰에 오면 선생님 이름, 학급 인원 수 같은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으며 혹시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은 아닌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지적이었다. 결국 변호사와 상의해 예상 질문을 꼼꼼이 정리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송금 기록과 같이 학생신분임에도 합법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한다.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방문비자 기한 만료 기간이 1개월 보다 적게 남은 상태에서 변경 신청을 하면 거부 판정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홍미 변호사는 방문비자가 만료되기 적어도 3개월 전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합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강연이 이어졌다. 아이비 연구원 유병택 원장은 지금은 SEVIS라는 학생 정보 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이 워낙 철저한데 여기에 학생 정보를 입력하려면 학원내에서 학교(원)장(PDSO 또는 DSO)의 직책을 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학원을 고르는 학생들은 학원생을 모집하는 사무장(모집담당)이 PDSO나 DSO도 아니면서 학생들의 SEVIS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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