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까다로워지고, 신청도 복잡해져
엄청난 정보 입력·별도 수수료 부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모든 이민관련 신청자에게 19페이지에 달하는 이민 전자 계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들은 자칫 이중부담을 겪게 될 전망이다. 잔뜩 까다로워진 시민권 시험이 이미 몇몇 주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 조만간 본격화 될 조짐이 보이는데다 계정 시스템까지 곁들어 지기 되면 신청 과정 또한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USCIS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이 계정 시스템은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 노동허가(working permit) 등 이민 관련 신청자들에게 총 19페이지 달하는 분량의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정보 중에는 출생, 결혼, 고용, 범죄 기록 등 신청자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계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별도로 1인당 1백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계정 시스템은 현재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수수료가 1백달러라는 점에서 여러 가족들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 금액이 비싸져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 또는 연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영어가 부족한 신청자에게는 19페이지는 아예 작성할 엄두조차 못 낼 양일 수도 있으며, 결국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즉 별도로 대행 수임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시민권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전자 계정 시스템 외에도 이미 10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새로운 시험 제도와 겹쳐 시행될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카고 노인복지센터 북부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정지혜 소셜 워커는 “이미 몇 개주에서 영어 문제 등이 대폭 까다로워진 새로운 시험이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새 시험에다가 계정 시스템 까지 현실화 된다면 시민권 취득 과정이 현재 보다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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