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과 인근 330여명 거주 드러나
한인들 “몰랐다” 무감각성 심각
성범죄 정보공개법 적극 활용해야
11일 3가와 아드모어의 한 아파트.
메건법을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의 주소를 찾아간 이 아파트의 한인 매니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말했다. 이 아파트 인근에 살고 있는 한인 중 이웃에 성범죄자 전력자가 살고 있는 것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성범죄자에 대한 무감각이 성폭력에 대한 화를 키울 수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메건법을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집코드인 90010, 90006, 90005, 90012, 90020의 5개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339명에 달한다. 이들 중 자진 신고 규정을 어긴 채 행방이 묘연한 성범죄자도 적지 않다.
이날 본보 기자가 방문한 지역은 3가와 아드모어, 그리고 9가와 페도라로 가장 최근 한인타운으로 이사를 온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한인들은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정보 이용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4개월 전 9가와 페도라 지역으로 이사 온 한인 박모(30)씨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면서도 “만약 성범죄자가 옛날이 아닌 최근에 이사를 왔다면 아이의 안전을 우려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인 거주자가 40%를 차지하는 3가와 아드모어의 주민들도 이웃에 대해 냉담하기는 마찬가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성 범죄자가 이웃에 산다면 이사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글쎄요. 어떻게 성범죄자가 사는지 제가 알겠어요”라고 말해 메건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듯했다.
이같은 한인들의 무관심은 백인 주거지역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올 경우 시위도 마다하지 않는 등 자녀들을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모습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9가와 페도라의 아들 집을 방문한 박모(60)씨는 “그래서 한인들이 좋은 동네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경제력과 지역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예방 노력이 차이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주의와 별개로 이들의 주거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일부 한인들은 지적한다. 9가와 페도라에 사는 박씨는 “성범죄자가 오래 전에 성범죄를 지은 후 문제없이 살아왔다면 별 문제가 되겠느냐”고 반문, ‘주홍글씨’란 시선으로만 성범죄자를 보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은 메건법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학대 등을 금지, 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홈페이지(www.meganslaw.ca.gov)를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 이동에 대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또한 SCAN(Safety Community Alert Network)는 인터넷에 등록을 한 이들에게 성범죄자가 거주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이를 통보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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