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순(원로성직자회 부회장)
지난 1월 31일 신문 보도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법부의 불만에도 아랑곳 없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 492명의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했다니 무슨 이유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가?
판사는 법에 따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즉 민주국가에서는 사법권 독립권 원칙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재형법정주의, 법률 무소급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일단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는 그 재판을 하여 과거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비상상고(非常上告)와 재심(再審)청구가 있을 뿐이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상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재심 청구는 재판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잘못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의 유죄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뿐더러 그 재판을 내린 판사 492명의 실명까지도 공개하여 사법부의 불만을 야기하다니 노사간의 대립, 여야간의 갈등,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이반(離反), 심지어는 여당 대의 이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있어서 더우기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헐뜯기 처사는 국민의 빈축과 질타, 공격을 당할 위기마저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되는 기구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즉각 철폐해야 마땅하다. 국론분열, 불화, 반목 등을 예방하고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마땅히 이러한 기구는 철폐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사를 들추어 추궁한다면 국민 화합은 기대할 수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사를 들추어 평한한 날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남북이 분리 대치상태인 이 때 남한 내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한다면 이 나라 장래가 어찌 될 것인가.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1년 밖에 남지 않은 노무현 정권은 대오각성하여 국민의 화합단결, 국론일치, 민생문제에만 전념하기 간절히 바란다. 후대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경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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