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배상청구 법규에 대한 커버스토리로 ‘LA 로여’지 표지를 장식한 유호성 변호사.
대형로펌서 근무 유호성 변호사 화제
한인 변호사가 남가주 최대의 법률전문잡지인 ‘LA 로여’의 표지를 장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법대 졸업 후 3년만에 연방이민국 검사, 연방법무부 검사를 거쳐 미국에서 가장 큰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벤나블에 스카우트 된 ‘잘 나가는 젊은 변호사’ 유호성씨(31·미국명 도널드).
유 변호사는 연방검사를 지내면서 터득한 지식을 모아 ‘연방정부 상대 소송 가능 케이스들’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방 배상청구법규를 설명하는 칼럼성 기사를 LA 로여에 부탁을 받고 작성했다. LA 로여는 이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결정하면서 덩달아 유 변호사도 표지 모델로 나서게 됐다.
“사실 연방법을 설명하는 매우 건조한 기사를 썼기 때문에 표지 모델이 될 줄은 몰랐다”며 며 말문을 연 유 변호사는 “그동안 연방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법규를 잘 조사해 보면 소송이 가능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며 “이 내용이 편집자에게 주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LA에서 태어나 한인타운에서 자라면서 UCLA를 졸업하고 로욜라 법대를 나온 유 변호사는 지금 거주지도 한인타운인 LA 토박이다. “좀 더 오랫동안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로펌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유 변호사는 “앞으로 한인과 한인사회를 위해서도 활동할 수 있는 개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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