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안되는‘취업이민 청원 급행서비스’
이민국 개선 나섰다
“직원 훈련 강화해 15일내 처리”재약속
지난 해부터 시작한 ‘취업이민 청원’(I-140) 급행서비스제(Premium Service)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청원서 접수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청원자에게 통보해주는 급행 서비스제는 지난 해 11월부터 취업이민 전 순위(EB1, 2, 3)에 확대 적용(본보 2006년 11월 11일자 보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승인 기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불필요한 추가 서류 요구만 늘어나고 있다는 취업이민 청원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청원자들은 NSC가 분명한 추가서류 요구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민청원 당시 이미 첨부했던 서류들을 또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급행서비스가 오히려 이민청원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15일 이내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급행서비스제는 취업이민 청원자가 I-140 이민청원서와 함께 급행신청료 1,000달러, I-907(급행 서비스 신청서)을 제출할 경우 15일 이내에 청원서의 승인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USCIS는 13일 현재 급행서비스제가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훈련된 급행서비스 전담직원이 없는 NSC 접수 서류를 텍사스 서비스센터(TSC)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NSC에는 급행서비스 전담팀이나 훈련받은 전담직원이 없어 시행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며 NSC에 서류를 접수한 이민청원자들이 불이익 없이 TSC로 급행서비스 서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NSC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급행 서비스는 비이민 취업노동허가(H, L, O, Q, R 비자) 신청인 I-129와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비숙련 부문 제외)에 실시되고 있다.
I-140은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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