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종결때까지
최소 3개월이상
한국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할 경우 여권 재발급이 자동 중단되는 것으로 밝혀져 여권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인근 지역에서만 한해 1,000여건 이상의 한국 여권 분실사례가 신고(본보 2007년2월 15일자 보도)될 정도로 여권 분실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통상부는 5년 이내에 2회 여권을 분실할 경우 분실자는 한국 사법당국에 통보되며 사법당국의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여권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여권 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문병준 민원실장은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한국 정부는 5년 2회 이상 여권 분실자는 까다로운 조사를 거쳐야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2회 이상 분실자는 당국의 분실사유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여권 재발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같은 이유로 인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여권 재발급이 3개월 이상 불허된 한인은 68명인 것으로 집계돼 적지 않은 한인들이 여권 분실로 인한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은 분실 여권 재발급을 포함, 한해 평균 약 2만3,000여건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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