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통역의무화’잘 안지켜
엉뚱한 곳 주사·정신병자 취급도
영어가 부족한 소수계 환자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 연방법이 일부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한인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부족으로 부적절한 대우를 받거나 병이 악화되는 환자도 경우도 있어 환자의 진료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몸의 오른쪽 부위가 마비된 김명희(가명·71) 할머니는 3주 전 LA동부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할머니는 침상에서 몸이 아프다고 계속 호소했지만 병원측은 몸의 오른쪽 부위에 이상이 온 것으로 여긴 채 몰핀을 투여했다.
그러나 김 할머니가 고통을 호소한 부위는 몸의 왼쪽 부위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으며, 김 할머니는 현재 합병증이 발생,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다.
김 할머니의 가족은 환자의 상태가 크게 악화된 데 대해 통역서비스를 제 때 제공하지 않은 병원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 할머니의 조카는 “몸이 아프다고 한국말로 호소하면 통역을 대동하거나 통역 3자 서비스를 이용해 환자의 아픈 곳을 확인해야 하는데 병원측이 무책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한인타운 인근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입원중이던 올해 97세의 이모 할아버지와 병원 직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침상에 양 팔이 묶인 채 누워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하고 병원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병원측은 이 할아버지가 복도에서 한국어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자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 이 할아버지를 결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이에 대해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복도로 나온 것일텐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할아버지의 말을 듣기보다는 병원측에서 그냥 소동이 난 것쯤으로 치부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료보건 관련 비영리단체들은 이 같은 사례들이 병원측의 통역 서비스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역서비스는 연방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방법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6조에 따라 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병원 입원시, 메디컬 또는 메디케어 HMO수혜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HMO보험 가입자 등의 통역서비스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UCLA병원의 한 한인 관계자는 “병원은 통역인이 없을 경우 3자 통화를 통한 통역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통역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요구와 병원의 제공은 법에 따른 것”이라며 한인 환자들이 통역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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