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처음 와서, ‘남의 집에 놀러가서 넘어져 다쳐도 그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희한한 법이 다 있다고 생각되었었다. 집 수리를 위해 어느 토건 업자 (contractor)를 고용했을 땐,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미국 법이 까다롭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의 변호사라는 직업의 삼분의 일이 미국에 있다고 한다.
토건업자가 자신의 집에 와서 집 수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와 자신의 집을 작업 중 상하게 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한다. 이 업자 및 그가 고용한 일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이 있어야 한다 (insured). 이 조항이 작업 계약 상에 있어야 집 주인은 작업 중, 일꾼들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또한 그 업자는 담보가 있음으로써 작업 중 집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게되면 변상하게 된다 (bonded). 집 수리를 위해 계약을 할 때엔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갖추었는지 물어보고 증명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Are you insured and bonded).
큰 업자가 아니면, 보험 비용이 엄청나서, 이 두가지를 구비하지 않고 작업하는 업자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다 알아서 잘 할테니 걱정말라’며 계약을 하려고 한다. 두 가지 사항을 갖춘 업자는 비싼 값을 부른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편하게 안돌아 가는 것이 세상사이다.
‘잘 되겠지’하는 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허다하다. 돈을 조금 절약할 것인가? 아니면, 더 주더라도 뒤 끝을 깨끗이 하는게 나은가? 꼭 걱정되면 자신의 화재 보험 (fire insurance) 에 변상 한도를(liability limit) 백만불 정도로 올리는 것도 좋다. 이 조항의 추가 보험 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
집의 담을 새로 세운다든지, 잔디를 새로 깐다든지 할 때, 힘좋은 건장한 청년들이 필요하게 된다. 홈 디포 (Home Depot) 주차장에 가면 하루벌이를 위해 주차장에서 오가는 차들을 유심히 보며 자신을 불러 주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이들을 쓰기 전에 혹시 이들에게 일 시킨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위에 물어봤다.
시간 당 십불이상은 줄 필요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인데, 사람 대우를 해주면서 부려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오히려 궂은 일을 해줄 사람이 있음을 감사해야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 속에 복병이 있다. 그 중, 속이 그릇된 사람은 작업중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해서 일하다 다쳤다며 변호사를 찾아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일이 끝난 후, 급료를 지불할 땐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의 사진이라도 찍어두고 필요하면 영수증이라도 만들어서 싸인하도록 하는 일이 모르는 앞날에 대비하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폴 손객원기자> ktsf@paulsoh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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