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취재1부 차장대우)
올 여름 ‘이민개혁법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986년 이후 2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이민개혁법이 지금 이 시간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9.11 테러 후 본격화한 부시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이민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해야할 시기에 미 의회는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 of 2005)’을 통과시켜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봉쇄했으며 ‘센센브레너 & 킹 법안’을 통과시켜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까지 압박하는 반 이민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았다.
다행히 ‘리얼 아이디 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주가 늘고 있지만 법 시행 예정일인 2008년 5월11일이 지나면 이에 대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예상된다. ‘리얼 아이디 법’은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막고 면허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911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제로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여파도 커 이에 대한 시행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부시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들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해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내놓은 이민개정안은 가족초청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등 비인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 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이민사회가 원하는 인도적이고 공정한 이민개혁법안 마련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연방하원에 상정된 ‘STRIVE Act’가 백악관 안보다는 진보적인 내용의 사면 조항을 담고 있지만 이 역시 보다 강화돼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원에서도 민주공화 양당이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3개월이 이민개혁법안 마련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사회는 이 기간 동안 이민사회가 원하는 내용이 수정안에 보다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이민자에 의해 세워진 나라다. 내가 먼저 이민을 왔다고 나보다 늦게 온 이민자를 괄시한다는 것은 미국의 건국이념에 어긋난다. 이민사회가 원하는 인도적이고 공정한 이민개혁안은 체류신분을 이유로 생이별중인 가족들의 상봉과 열심히 일해 온 서류미비 노동자들의 사면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1일 전국 집회를 마련한 청년학교의 ‘함께 일구는 미국의 내일: 이민개혁을 이루어 냅시다’ 라는 구호는 서류미비자만의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