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한인 세탁업주를 상대로 제기된 6,5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미 유력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한 미 판사에게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일 ‘어이없는 소송에 정의가 실종됐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진남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거액을 청구한 로이 피어슨씨가 DC 행정판사로의 판단력과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피어슨 판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자신의 변론을 스스로 맡고 있다.
또 시사 프로그램 ‘나이트 라인’을 통해 정씨 부부의 딱한 사정을 소개했던 ABC 방송의 짐 아빌라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독자들은 이런 괴상한 소송을 보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이번 케이스는 미국 법제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주는 실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BC 방송의 로렌 펄 기자 역시 2일 바지 하나 분실한 것 때문에 6,500만달러를 소송당한 DC 세탁업주 케이스를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할만한 뉴스(Punch Line)’라고 규정하면서 “미 국민들은 2002년에만 2,330억달러를 손해배상 비용으로 써야했다”고 통계를 인용했다.
정씨 부부의 경우처럼 이런 터무니없는 소송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가게 문을 닫게할 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AP 통신은 미 불법행위개혁협회(ATRA) 셔면 조이스 회장이 “피어슨씨를 DC 행정법원판사 재임명(임기 10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멜빈 웰스씨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만약 내가 이번 사건의 판사라면 소송을 기각하고 피어슨씨에게 정씨의 법률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것”이라며 그의 재임명 탈락과 변호사협회 제명도 요구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일자 사설에서 ‘ATRA’의 분석을 인용, DC 소비자 보호법이 너무 느슨해서 악용될 요소가 많다며 피어슨씨를 10만512달러의 보수를 받는 판사로 재임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에 제출된 피어슨의 이혼 서류에 따르면 그는 간단한 케이스에도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던 기록이 있었음을 인용했다.
한편 미 언론들은 이번 정씨 부부의 케이스가 소송 제기자가 악의적으로 법률을 남용했을 때 얼마나 엉뚱한 판결이 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실례가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ABC의 로렌 펄 기자는 1992년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자신의 몸에 쏟았던 할머니가 290만달러를 보상받은 케이스를 시작으로 상식으로 이해안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펄 기자는 이와 함께 소송을 두려워하는 학교와 병원 등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합법적인 협박’은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고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적인 제재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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