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 ‘H.Res 121’ 통과의 주역가운데 한 명인 에니 팔레오마바에가(사모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사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뉴저지를 방문, 한미 FTA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국지정프로그램(VWP) 가입에 따른 한인 전문직 취업비자 특별 쿼타 마련법안 등 한인사회 현안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의회 내 대표적 친한파 의원으로 인권이슈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팔라오마바에가 의원과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편집자 주>
-마이크 혼다 의원과 함께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여성 초청 의회 청문회’를 마련한 장본인으로 ‘H.Res 121’ 통과의 의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여성인권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 통과를 적극 지지해준 의원들과 이 일을 뒤에서 물심양면 지원한 한인커뮤니티에 특별히 감사드린다. 여성의 인권유린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일본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하루속히 사과해야 한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이 가시화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특별 쿼타 법안 ‘H.R 5817’을 지난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로 한국의 미국 VWP 프로그램 연내가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태식 주미대사 등의 요구를 적극수용, 우수한 한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 ‘H.R 5817’는 이민개혁법안과 맞물려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매년 2만개의 H1B 특별 쿼타를 한인에게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VWP 비자 연내 실현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 보는가?
VWP 연내 실행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상호 체결한 약정을 얼마만큼 빨리 이행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당장은 3%가 넘는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문제다. 관련법이 개정 됐지만 VWP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조건을 이뤄야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VWP는 취소될 수도 있다.
-한미 FTA문제가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의회가 연내 한미 FTA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만약 지금 투표가 실시된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로 ‘쇠고기 문제’가 타결되면서 의회 분위기가 반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하나로 한미 FTA가 연내 통과되기를 바란다. 지금 투표가 실시된다면 당연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시리아에 대한 핵개발 협력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백악관은 북한이 시리아의 핵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 문제가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의 입장이 6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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