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 거주하는 탈북 동포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간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불안한 신분이다. 망명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도 없다. 망명 신청을 내놓더라도 180일이 지나야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나온다.
허가증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제3국을 거쳐서 온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취업서류를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2004년 10월18일 연방 의회는 북한 인권법(The 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탈북 동포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2006년 4월 이민항소위원회(BIA: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망명 요청을 보류했다. ‘이민 입국 전 제3국으로 정착한 난민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로버트 홍 변호사는 자원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LA 기윤실)도 2008년 1월23일 다운타운에서 열린 ‘탈북민들의 합법적 망명 허용’ 시위에 참가하면서 탈북동포 돕기에 동참하였다.
기윤실은 3월7일 ‘탈북 동포 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
탈북 동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이들을 좌절케 한다.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이를 악물고 탈북했던, 눌렸던 한이 이제는 터져버릴 것 같다”는 한 참석자의 말에 간담회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북한 선교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북한 사람 하나 끌어안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뉴욕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낯선 땅인 이곳 LA까지 와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 저분들 속에 분명히 뭔가 있구나! 그때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낯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있어. 내가 만났어. 내가 봤어’라고 전한다면 북한 동포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온 우리를 먼저 끌어안아야 북한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 쓰러지면 내일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탈북 동포들. 태평양을 건너면서까지 자유를 찾아온 타국살이가 고되기만 하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불안한 신분을 가졌기에, 거쳐야만 하는 복잡한 절차로 그들을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사실은 그들을 더욱 더 서글프게 한다.
바라기는 탈북 동포를 전담해 줄 수 있는 지정 병원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서 오갈 데 없는 탈북민들이 모여 생활비도 절약하고 취업 정보도 교환하면서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다면 고단하고 지친 그네들이 조금이나마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서 재 진
(LA 기윤실 책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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