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업체는 앞으로 ‘제너럴 컨트랙터(General Contractor)’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지난 7월 빌딩코드를 새로 바꾼 뉴욕시 빌딩국이 오는 11월부터 GC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
에 공사 퍼밋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빌딩국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GC 등록은 1~3 패밀리하우스를 신축하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
로 한다. 상용건물 신축이나 주택 개조 및 보수 공사의 경우 GC 등록이 필요 없다.
GC 등록을 위해서 건설업체는 은행 잔고와 보험 등도 준비해야 한다.
뉴욕한인건설협회 최재복 회장은 “GC 등록을 위해서는 은행 구좌에 2만5,000달러 이상의 잔액
이 최근 3개월간 유동성 있게 보유돼 왔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인 건설업체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GC 등록하는 건설업체는 기존에 갖고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최소 100만달러)과 장애보험, 책임보험 등의 관련 정보를 10월31일까지 빌딩국에 알려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보험 정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거 빌딩국에 등록해 놓은 보험 트랙킹 번호를 쓸 수 없게 되거나 새로운 공사 퍼밋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GC 등록 절차를 위해서 3개월치 은행 기록과 보험 정보 외에도 건설업주의 사회보장번호, 세금증명서, 회사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공과금 고지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한편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등록 과정이 보통 10일로 예상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을 경우 열흘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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