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민 단속에 적발돼 추방 위기에 처한 불체자가 법원에 의해 구제받게 됐다고 LA타임스스(LAT)가 20일 보도했다.
LA카운티 법원의 애쉴리 타바도르 판사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직장 단속에 적발돼 추방 위기에 처한 멕시코 출신의 불체자 케이스를 기각하면서 “ICE가 ‘납득할 만한 혐의’(reasonable suspicion)가 없는 사람을 감금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크루즈를 불법으로 감금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발표했다.
타바도르 판사는 판결문에서 ICE가 크루즈에게 법적인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크루즈를 협박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심문했으며 18시간 동안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밝혔다.
남가주 민권 자유연합 소속의 아히란 우룰란난탐 변호사는 “19 페이지 분량인 달하는 이번 판결문은 같은 사업장에서 붙잡힌 수십명의 다른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ICE에는 스스로의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ICE는 지난해 2월7일 밴나이스의 ‘마이크로 솔루션’사를 급습, 출입구를 봉쇄한 뒤 8명에 대한 체포 영장 등을 제시한 뒤,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람 외에 130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