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EB-5)과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 연장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조 로프랜 하원의원 등이 23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한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시효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하원은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의 시효가 10일밖에 남아 있지 않아 법안 통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개월 시효 연장법안 통과로 다음 달 6일 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만료되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시효 연장이 불발되면 두 이민 프로그램은 다음 달 6일부터 중단될 수밖에 없다.
국무부는 이달 초 3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면서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이 두 이민 프로그램을 6일부터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0만달러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50만달러 이상을 ‘경제 활성화 지역’(regional center)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일반 투자이민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인기 있는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다.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성직자가 아닌 종교기관 종사자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교회 반주자, 지휘자 등 성직이 아닌 종교 관련직 종사자에게도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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