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구입 시기따라 차등 혜택
기한내 보고 못하면 연기신청을
납세자 4명 중 1명은 보통 세금보고 마감을 앞둔 마지막주에 닥쳐 세금보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번주부터 다음주에 걸쳐 세금보고를 할 납세자들도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은 연방국세청(IRS)이 세금보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시한 납세자들을 위한 팁과 주의사항이다.
◇무료세금보고
자원봉사 소득세보고 지원(VITA) 센터에서는 소득 4만2,000달러까지의 납세자를 위한 세금보고를 대행해 준다. 지원센터는 보통 방문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퇴자협회(AARP)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세금보고를 지원한다. 운영장소 및 시간은 IRS(800-906-9887)나 은퇴자협회(888-227-7669)로 문의할 수 있다. IRS는 또한 납세자 지원센터(TAC)를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 운영하며, 각종 민원상담과 질문을 해결해 준다. 납세자 지원센터는 LA다운타운(300 N. Los Angeles St.), 밴나이스(6230 Van Nuys Blvd.), 롱비치(501 W. Ocean Blvd.) 등에 위치해 있다.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연방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Free File’이라고 쓰인 링크를 클릭하면 무료 세금보고가 가능한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조정총소득(AGI)이 5만6,000달러까지의 납세자들은 자격이 된다. IRS는 또 소득이 5만6,000달러 이상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프로그램인 ‘Free File Fillable Tax Forms’을 세금보고에 능숙한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했다.
◇세금공제(deduction)와 크레딧(credit)의 차이
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준다는 의미이고, 크레딧은 세금자체를 직접 낮춰준다는 의미다.
◇소득세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소득세 크레딧은 연소득 4만2,000달러 미만의 중소득과 저소득층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신은 물론 자녀의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250만 납세자가 이를 신청해 총 50억달러(가구당 평균 2,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았다. IRS는 그러나 대상 납세자의 4분의 3만 받은 것으로 보고 홍보를 확대중이다.
◇경기부양수표
지난해 지급된 경기부양수표는 원래 2008년 세금보고 때 지급할 액수를 미리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한해 동안 수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면 이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자 600달러, 부부공동보고 1,200달러며, 17세 미만 자녀 1인당 300달러가 추가된다.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
올해 12월1일까지 주택을 구입할 경우 8,00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2008년이나 2009년도 세금보고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상환의무가 없는 크레딧으로 구입 후 주택을 3년간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단 지난해 4월8일~12월31일 주택을 구입했다면, 2008년 세금보고 시 7,5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되지만 이는 실제로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세금낼 돈이 없을 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충분한 돈이 없더라도 일단은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한 후 갖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낸다. 다음으로 양식 9465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세금 잔액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세금보고연기
모든 서류준비가 끝나지 않으면 양식 4868을 작성해 보내면 자동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6개월 연기받게 된다. 단 4월15일 기준으로 미납세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고, 기한내에 접수하지 못한 벌금도 부과된다.
◇2005년 미환급액 지급
2005 세무연도에 15만4,000명의 캘리포니아주 납세자들이 1억4,400만달러의 환급을 받지 못했다. 이는 대학생들의 여름 파트타임이나 노인들의 파트타임 임금지급에 따른 원천공제 등이 쌓인 것으로, 역시 15일까지 이에 대한 환급 요청을 해야 한다. 만일 3년 이내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돈은 모두 재무부로 귀속된다.
◇사기주의
IRS는 전화나 이메일로 직접 납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 세금환급과 관련해 은행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끌거나 이메일에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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