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와 함께 감독국이 미국내 은행 전반에 대한 감사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제재조치를 받는 한인은행들이 지난해부터 부쩍 늘었다.
현재 C&D(시정명령) 또는 MOU(시정합의) 등 감독국 제재조치를 받은 한인은행들은 한미, 새한, 미래, 아이비, 유니티, FS제일은행 등 6개에 달해 캘리포니아주에 본점이 있는 12개 로컬 한인은행 중 절반이 제재상태에 있다. <도표 참조>
한인은행들이 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보면 가장 최근에는 미래은행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주은행국(DFI)으로부터 2009년 6월말까지 3,000만달러 증자를 통해 티어1 자본비율(TORRWA)을 8% 이상으로 높일 것을 명령받았다.
아이비은행은 지난 3월3일 C&D 제재를 통해 입출금 거래내역이 미비해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유니티은행도 지난 1월30일 대손충당금 증대, 회계 기능과 이사진 감독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C&D 조치를 명령받았다. FS제일은행은 2008년 2월 자본비율 미비와 예금고 확충 등의 내용으로 역시 C&D 명령을 받았다.
C&D보다는 강도가 낮지만 한미와 새한은행은 MOU 제재조치를 받은 상태다. 새한은 증자를 통해 티어1 자본비율(TOLC)을 8.5% 이상으로 유지하고 여신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지난해 11월6일 받았다. 한미는 이사진 전문성 강화와 여신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지난해 10월8일 받았으며 올해 한인이사 4명이 무더기로 사임한 것도 MOU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재조치는 비단 한인은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감독국은 경기침체로 은행들이 부실대출이 늘고 수익과 자본비율이 악화되면서 감독순위를 한층 강화, 미국 내 8,000여개 커뮤니티 은행 가운데 10% 정도가 각종 제재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재를 받은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미국내 은행들이 설립 후 한 두번은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이는 설립연도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인은행들의 성장과정으로 보면 된다”며 “제재조치를 통해 은행도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라은행은 2005년 7월 회계 미비, 이사진 감독미비 등으로 MOU를 받았다가 2007년 7월 해제됐으며 중앙은행도 2005년 5월 현금거래법(BSA) 위반으로 역시 MOU를 받았다가 2007년 5월 해제된 바 있다.
■ 키워드
감독국이 은행에게 내리는 제재조치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 중에는 최악의 경우 은행 폐쇄조치까지 포함되지만 은행의 지속적인 영업을 허가하면서 내리는 제재조치 중 가장 많이 내리는 것이 C&D와 MOU이다. 이밖에도 경영진이나 이사에 대한 금융업 종사 금지령(RPR)과 민사 벌금형 등이 있으며 이들 제재조치들은 은행의 연례 감사 또는 특감을 통해 결정된다.
▲C&D(Cease and Desist)
-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은행폐쇄를 제외하고 감독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다. 은행이 명령받은 개선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MOU - 시정합의
시정합의는 시정명령(C&D)보다는 제재 강도수위가 한 단계 낮다. 은행이 감독국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적된 미비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시정 합의서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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