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설립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이다. 비즈니스 형태가 다른 데에 따르는 장단점을 잘 모를 경우 그저 생각없이 개인 비즈니스의 형태를 취한다. 비즈니스의 매상을 올리는 데는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문제, 비즈니스 부채의 책임문제 또 세금에 대한 책임문제를 따질 때는 분명히 법인과 비법인이 차이가 있다.
A라는 사람은 B라는 부동산 매매회사를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B회사가 거래한 비즈니스의 매상이 실제와 맞지 않아 5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매입자가 매각자와 B회사를 소송하였다. A는 개인적으로 주택과 부동산 등 재산이 꽤 있는 편이었다. 이 경우 B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었다면 매입자는 A개인을 소송했을 것이다. 비즈니스는 수행 중에 소송의 위험이 있다. 손님이 비즈니스에서 다칠 수도 있고 비즈니스 거래상 품질문제로 공급자와 소송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라도 단지 1달러의 자본금만 있더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은 설립자가 주정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세워진다.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설립자는 첫 번째 회의에서 새로운 이사와 임원을 선출하고 사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은 주주, 이사회, 임원이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주이고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서 회사의 운영방향을 정하도록 뽑는 직책이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직접 회사 운영에 책임을 진다. 개인회사의 경우는 주인이 사망함으로써 법적으로 비즈니스 자체는 소멸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나 사장이 사망한다 해도 그대로 존속하는 영속성이 있다. 주식회사는 또한 주식 양도만으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사보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인 형태의 장점은 유한책임이다. 회사가 한 일에 대하여는 대체로 회사 자체가 책임을 지고 만다. 다만 은행 융자 또는 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 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개인도 책임이 있다.
최근에 영업활동은 가주에서 하면서 네바다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세무상 또는 법률상 큰 도움이 안 된다. 법인이 네바다에서 설립되어도 영업을 가주에서 하면 가주 법인과 동일하게 가주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네바다주는 주정부 세금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네바다에 사업장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세금상 유리한 점도 있다. 많은 대기업들이 델러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소송 때 소비자보다는 주식회사에 유리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의 문제점으로 설립비용 및 이중과세가 있다. 이중과세는 S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된다. S법인 신청은 정규 법인으로 설립 후 국세청(IRS)에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주주가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다. 최근에 S법인 대신에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주의 경우 LLC는 순이익이 아닌 매상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친 부담이 될 경우가 있다. LLC의 경우 다른 LLC 멤버가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 운영개발 때 LLC를 많이 사용한다.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이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몰비즈니스의 경우는 S법인,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LLC 형태가 유리하고 바람직하다 하겠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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