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모은 한 투자자로부터 부동산에서 얻은 수익을 여러 곳에 투자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
그동안의 세월이 앞만 보고 뛰면서 재산을 증식 축적해 온 시기라면 이제는 그 재산을 적절하게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현 경제 때문에 최근에 재산보호와 관련된 많은 문의를 받는데 이와 관련해 재산보호 5계명을 소개해 본다.
먼저 첫 번째는 적절한 보험 플랜에 적극적으로 가입, 활용하는 것이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사업체 보험 등은 만약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생명보험은 유고시를 대비한다는 1차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적절한 디자인을 통해 세금혜택 그리고 채권자들로부터 보호까지 기대할 수 있어 유익하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나 LLC처럼 유한책임이 가능한 사업형태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개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여러 조건이 수월한 편리함 때문에 단독소유 형태로 사업체를 등록하는데 이는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는 위험성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문의한 분의 경우처럼 부동산 등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여러 개의 자산(property)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 자산의 소유권 및 구조 형태를 적절히 분산시키는 방법도 구상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증여 방법을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손자손녀들에게 529플랜을 열어주어 자신의 재산(estate)을 줄이거나 매년 자녀들에게 일정한 액수를 자녀의 명의로 투자해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채무로부터 침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적절한 은퇴플랜에 가입해 자신의 자산을 꾸준하게 불입하는 것이다. 재력가들 가운데 은퇴플랜을 간과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기존의 재산 규모만으로도 넉넉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그 이유라면 자산보호의 측면에서라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은퇴플랜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자신의 상황에 잘 맞게 디자인된 연금 등을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재정설계나 재산상속 계획에서도 여러모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보호라는 의미는 표현 그대로 ‘예방’을 위한 것이지 병이 이미 번지고 난 후의 치료가 아닌 것이다. 뒤늦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결국 재산을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혜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문의 (949)533-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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