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상해보험국이 7월1일부터 24%의 순수 보험료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주정부 산하의 스테이트 펀드도 5월29일 혹은 이후에 갱신되는 모든 업종의 상해보험료를 15% 인상을 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잇달아 보험료 인상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올라도 지난 2005년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스테이트 펀드 회사에서도 이번 인상된 보험료가 순 영업이익 계산으로 볼 때 50% 정도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해보험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이 있어야 올바른 보험료 절약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종업원 상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총 페이롤 금액에서 오너십이 5% 이상인 주인이나 동업자들의 페이롤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만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오버타임에 대한 추가 지급분도 총 페이롤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회계사무소에서 보고하는 총 페이롤 금액을 있는 그대로 보험사에 보고해서 수년 동안 보험료를 더 지불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오디터블(auditable) 보험증서이다. 이 말은 매년 보험사가 페이롤을 정산하여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보험료를 다시 가입자에게 돌려준다는 얘기다. 이는 모든 보험사가 예외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감사를 할 때 종업원들의 업무코드에 맞게 페이롤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0-99 혹은 현금으로 지급한 직원들도 보험료 징수대상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참조로 연간 상해보험료로 1년에 20만달러 이상 내는 사업주들은 일반 종업원 상해보험 상품이 아닌 상해보험 프라핏 셰어링 플랜으로 가면 더 많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이는 보험사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 절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업체의 보험 손해율에 의해 보험료가 움직이는 플랜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플랜은 이 업체의 지난 3년간의 손해율이 50% 이상을 넘지 않는다면 많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 명의 직원이 있어도 가입하여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 그냥 무시하고 넘어 가기엔 너무나 제약이 많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주를 위한 그리고 사업주를 지켜주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문의 (714)5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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