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포기 합의서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으로 일정금액 또는 대가를 주는 대신 다른 법적청구(claim)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권리포기자는 소송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상대방은 그 대신 금전적 또는 다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흔히 양 당사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 이전 또는 소송 도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release agreement)를 작성한다. 이 때 대가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대가를 의미한다. 비금전적 대가로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일 약속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거나 덜 지급한 경우 법원은 대가 부족을 이유로 권리포기 합의서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리포기(release)는 일반 비즈니스, 민사문제에 있어서 합의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는 놀이공원에서도 볼 수 있다. 즉, 각종 위험한 스포츠나 놀이공원의 경우 입장객이 티켓을 살 때 이미 그 위험을 감수하고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권리포기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포기는 모든 경우 유효한 것이 아니다. 권리포기가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중대과실(gross negligence)이 있는 경우, 권리포기 합의서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권리포기자가 모르거나 기대 밖의 권리포기인 경우, 권리포기자가 미성년자 등이어서 계약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권리포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리포기 합의서가 어떤 물건이 대상인 경우가 있다. 즉 A가 B의 텔리비전을 손상시킨 경우이다. 이 경우 합의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많거나 적어도 상관이 없다. 금액보다는 합의된 사실이 중요하다.
권리포기 합의서는 계약이므로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인정된다. 하지만 구두합의는 인정받기 힘들다.
권리포기 합의서의 내용은 대체로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모든 신체적, 재산적 클레임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일단 지금은 신체적 상해만 아는데 후일 재산적 손해가 발견되었을 때 법정은 대체로 원래 포기서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리포기 합의서를 사인하기 전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친 경우 현재 치료비와 기타를 합하여 5,000달러에 합의를 했는데 후일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추가 치료비가 필요하더라도 일단 합의한 이상 더 청구할 수 없다.
비즈니스 합의의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재판상 합의는 대개 후일 케이스를 다시 시작할 수 없도록(with prejudice)하고 합의를 한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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