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소를 포함한 LA시 20여개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담배판매 정지 조치를 받았다.
LA시 검찰은 22일 “지난 5년 사이에 2번 이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업소 24곳에 대해 담배 판매 라이선스를 1~3개월 정지 시킨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는 LA한인타운의 리커 스토어를 비롯, CVS 등 대형 약국 체인 스토어도 포함됐다.
LA시 검찰은 지난 12개월동안 자체 담배 단속반 요원들을 동원해 900여곳의 담배 판매 업소에 대해 함정단속을 펼쳤다.
LA검찰 담배판매 단속담당 로라 만사니아 검사는 “담배는 물론 라이터나 성냥, 롤링 페이퍼 등 담배 관련 상품을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많은 업소들이 형식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뿐 실제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신분증을 보고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적발됐다”며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행정 처벌은 담배 판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LA시에는 2,500여개의 담배 판매 업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2,000여개 업소가 지난 5년동안 1회 이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기록이 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5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