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등 실업률 8.5% 넘는 27개 주 대상
연장법안 연방 하원 통과… 100만명 혜택
실업수당이 올해 만기되는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들에게 혜택을 13주 연장하는 법안이 23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 법안은 캘리포니아 등 실업률이 8.5% 이상인 27개주와 워싱턴 DC의 실업자들에 실업수당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하면 이달로 수당이 만기되는 31만명의 실업자들과 올해 수표가 끊기는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계속 체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수당 연장안은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상원 재정위원장 맥스 바커스 의원(민주-몬태나)은 실업률이 8.5% 이하인 다른 주의 실업자들에도 연장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따른 비용을 하원에서 제기한 방법과 다르게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원 법안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주 및 연방정부에 지불하는 실업수당 세금을 1년 더 연장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실업률은 26년만에 최고인 9.7%에 이르며 2010년까지 내내 10% 이상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업률이 8.5% 이상인 주는 캘리포니아 외에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오리건, 애리조나, 네바다, 버지니아, 미주리,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메인, 매서추세츠, 미시간,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앨라배마 등 27개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등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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