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 즉 E-2 비즈니스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요건을 꼽으라면 ‘Marginality’에 관한 것이다. 최근 한계수익상황(Marginality) 이슈가 E-2 비자를 최초 신청할 때뿐 아니라 비자를 갱신할 때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분한 액수의 투자 등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사나 이민국 담당관은 E-2 비자 신청서를 거절할 것이다.
비자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충분한 이익 예상 강조해야
▲Marginality가 무엇인가
-E-2 사업체를 경영한 결과 발생하는 순이익이 사업체 투자자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체를 Marginal 비즈니스라 한다.
이처럼 수익이 한계수익 정도에 그치는 사업체는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이민당국은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
▲E-2 사업체가 Marginal Business가 아니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E-2 비자를 신청할 때 주로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5-year Business Plan)를 이용한다.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수익창출 계획을 설명하고 예상 수익 설명서(Projected Income Statement)를 통해 충분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Marginal Business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 설득한다.
▲사례1: 현재 남가주에서 E-2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본인을 포함 4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 비자갱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해야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할 수 있는가
-4인 가족이라면 최소한 매월 3,000 달러 정도를 E-2 사업체로부터 가져 가셔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민국의 추세다. 만약 해외 미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좀 더 많은 수익 즉 월 5,0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어야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할 수 있다.
▲사례2: E-2 신분을 유지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비자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그동안 충분한 월급을 수령하지 못했다. E-2 연장 신청시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업체에 따라서는 사주가 충분한 월급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왕성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수년 간 적자를 기록하던 대기업체가 사업을 지속하여 흑자경영을 이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있다. 심지어 경우도 심주어 월급 수준만을 보고 Marginality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E-2 사업체가 적자 경영을 하였거나 사업주의 월급이 생계비 유지정도에만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미국내 근로자 수, 총 매출액 규모, 기타 사업체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 사업체 경영이 미국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할 수 있다.
또, 불경기로 인해 사업체의 수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한국에서 생활비를 송금받아온 은 은행기록을 제출하는 것도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스티브 차 변호사>
(213)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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