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위반같은 단순한 문제가 걸린 추방 재판 케이스는 대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면 해결이 된다. 그러나 범죄기록이 문제가 돼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
체류기간 혹은 체류신분등 극히 단순한 이슈가 걸린 케이스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추방을 면하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추방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민판사만 영주권 승인 가능
’결혼 진실했다’ 는 증거 입증해야
▲방문신분으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추방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추방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의 경우, 이민판사만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이민 법원출두일인 매스터 히어링에서 추방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이민권자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때 영주권 청원서(I-130)를 이민국 시카고 락박스에 접수한 뒤, 그 접수증을 이민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민국은 접수된 I-130 인터뷰날짜를 잡지 않고 1년 이상 하지 않고, 끄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I-130서류가 일단 관할이민국으로 넘겨진 뒤에도, 장기간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지 않으면, 관할 이민국을 찾아가 인터뷰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케이스로 일단 I-130이 접수되면, 이민판사는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최종 결정을 관행적으로 계속 연기해 준다.
▲이민국은 어떤 기준으로 I-130을 심사하는가?
-추방재판에 넘겨진 I-130 케이스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한다. 이민국은 추방 재판에 넘겨진 뒤, 이뤄진 혼인은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이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가 결혼이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진실로 이뤄졌다는 명확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결혼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수밖에 없다.
▲영주권 신청서 (I-485) 는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가?
-I-130을 이민권에 접수하고, 그 접수증이 나오면, 아무 때나 I-485 수수료를 이민국에 납부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반드시 이민국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 폼 I-485등 정해진 서류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노동허가는 언제 부터 나오는가?
-이민국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 I-485 수수료를 납부한 뒤, 별도로 노동허가서(I-765)를 신청 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은 보통 신청 후 90일 이내에 받게 된다.
▲I-485관련서류는 이민판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가?
-I-485 청원서 원본 등 영주권 신청서류 패키지를 이민국 청문회가 열리기 전, 15일전에 이민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추방 재판의 검사노릇을 하는 ICE 변호사에게도 서류를 주어야 한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을 신청해 주면, 그 다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민판사가 영주권 발급 판결을 내주면, 다음 절차는 이민국에 가서, 영주권을 발급받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민 판사의 결정이 이민국에 통보될 때까지 수삼일이 걸리므로, 인포패스를 통해서 약속날짜를 잡은 다음 수삼일이 지난 뒤 이민국을 찾아가면 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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