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조치는 1년 내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있고 연말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내년 4월에 보고해야 할 2009년 세금보고 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위해 올 연말까지 실행하면 유익한 절세방법을 개인 부문에 이어 기업체 부문을 요약한다.
감가상각 혜택 이용하고
가족 고용해 소득을 분산
▲투자이익과 투자손실의 균형을 마춘다.
증권 등 장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금의 낮은 세율 적용은 1년 이상 소유한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단기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시기를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좋다. 반면 금년 중 발생한 이익과 상쇄할 수 있도록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은 연말 안에 처분한다.
▲감가상각 혜택을 이용한다.
금액의 한계는 있지만 장비를 구입한 해에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새해 초에 사업용 장비 구입을 계획한다면 연말 내에 구입한다. 2009년에 장비 등 자산투자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25만 달러이다.
▲회수불능 외상대금을 대손처리한다.
외상대금(Accounts Receivable)중 회수 불가능한 것은 손실처리 할 수 있다. 오래된 외상대금중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문은 대손금(Bad Debt)으로 손실 처리한다.
▲가족을 고용해서 소득을 분산 시킨다.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 또는 파트너십인 경우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실업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을 고용,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 수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면 가족 전체의 소득이 분산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상되는 연말소득을 내년 초로 미룬다.
연말에 발생하는 매상 등의 소득을 다음해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다음해로 미룬다. 그러나 다음해에 더 큰 매상이 예상되면 반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판매 할 경우 그 이익을 나누어 보고 할 수 있도록 오너케리(Owner Carry)하는 방법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종자산교환(1031 Exchange)을 통해서 세금납부를 연기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내년 초의 경비를 미리 지급한다.
현금주의(Cash Basis)를 선택한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각종 사업 미지급 경비를 연말에 지급하고 새해 초에 지급해야 할 경비도 미리 당겨서 연말에 지급한다. 예를 들면 1월에 지급하는 렌트, 급료, 광고비 등을 12월말로 지급한다.
▲은퇴 연금 플랜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12월 31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하는 플랜도 있으므로 401(k), SEP같은 형편에 맞는 플랜에 가입하여 은퇴 연금 플랜의 납입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꾀한다.
<도움: ABC회계법인 안병찬 대표 (213)738-6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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