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경찰서 소속 흑인 경관이 수차례 승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비흑인 경관에 밀려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인종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8일 새너제이 경찰서장과 새너제이 시를 상대로 미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새너제이 경찰서 글렌 하퍼(48)는 경찰서 차석 자리인 부서장 승진을 위해 2002년부터 시험을 치러 왔으나 비흑인 경관에 비해 차별을 받아 왔으며 주정부 당국에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경찰 내부에서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너제이 경찰은 격년제로 필기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승진 심사가 이뤄지며 승진 대상을 결정하는 데 경찰서장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퍼는 수차례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끝에 지난 2월에야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하퍼 경관이 제출한 소장에 근거하면 하퍼는 2002년과 2004년 두차례 승진 시험을 치렀으나 2004년 12월 하퍼보다 성적이 낮은 비흑인 경관 수명이 승진했고 2006년 승진 시험을 다시 치러 5위의 성적을 올렸으나 2007년 초 승진 인사 과정에서 성적 1-4위의 경관과 성적 8위, 10위, 11위를 차지한 경관이 승진했다. 2008년 승진 인사에서는 하퍼보다 성적이 낮은 경관 9명이 승진했다.
새너제이 시 당국은 하퍼의 소송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승진 심사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그러나 새너제이는 고용에서의 `인종 차별’과는 무관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인종 차별과 관련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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