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파트 D, 생명보험 등 소득서 제외… 수혜자격 확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MIPPA)으로 인해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조프로그램) 가입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많은 한인 연장자들이 수혜자격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한인연장자센터(소장 박창형)가 주관하고 한국일보, 연방사회보장국(SSA), 할리웃 장로병원, 가주한인약사협회(회장 마틴 김) 등이 협찬한 ‘2010 메디케어 파트 D 세미나’가 18일 할리웃 장로병원 대강당에서 150여명의 한인 연장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SSA는 MIPPA에 따라 내년부터 생명보험을 더 이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생활원조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게 된 만큼 많은 한인들이 새로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SA 조나단 최 상담가는 “그동안 생명보험이나 생활원조로 인해 법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한도액을 초과했던 한인들은 파트 D 가입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할 경우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 A와 B에 가입돼 있는 연장자로 65세 전후 3개월 동안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11월15일~12월31일 신규가입 및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많은 한인 연장자들은 식품비, 모기지, 렌트비, 전기료, 개스, 부동산세 등 소득 수준이 모두 연방 소득으로 인정돼 SSA에서 요구하는 파트 D 신청자격 소득 수준을 넘어 가입이 어려웠었다.
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박 부소장은 “새로운 법안으로 수혜자격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어떤 보험에서 제공하는 플랜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월 페이먼트만 고려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파트 D 플랜 선택 때 ▲본인의 현재 사용 약의 제공여부 ▲매달 프리미엄 비용 ▲디덕터블 금액 ▲코페이 액수 ▲본인 이용 약국과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비교 확인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신청방법은 인터넷(www.socialsecurity.gov)을 방문하거나, 무료 장거리 전화(1-800-772-1213) 혹은 한인타운 연장자센터(213-739-7888)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기자>
18일 할리웃 장로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0 메디케어 파트 D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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