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항소법원은 21일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성폭행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폴란스키 측 변호인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첫 재판에서 사법부의 권력남용이 있었다는 폴란스키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 이유서를 통해 사건 기각 요청을 거절한 하위법원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법권 남용에 대해)조사 절차를 밟고, 이 주장에 답할 것을 양측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개인에 대한 유죄 선고와 형량 결정보다 사법 체계 하에서의 근본적 평등과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폴란스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977년 이루어진 이 사건의 첫 재판에서 판사가 부적절하게 검사와 결탁하는 등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했다며 사건을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지난 2003년 `피아니스트’로 오스카상을 거머쥔 폴란스키 감독은 `로즈마리의 아기’, `차이나타운’, `피아니스트’ 등을 감독했다.
그는 지난 197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3세 소녀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뒤, 이듬해 프랑스로 달아나 32년간 사실상의 도피생활을 해왔지만 지난 9월 취리히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는 공로상을 받기 위해 입국하던 중 취리히 공항에서 체포됐다.
폴란스키 감독은 스위스 그스타드 지방에 있는 농촌별장(샬레)에서 가택연금 중이며, 스위스 법무부는 내년 1월께 폴란스키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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