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교통단속에도 신분증 확인
▶ 이민자 우려 목소리 높아
로드 아일랜드(Rhodes Island, 이하 RI) 주 경찰이 서류미비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RI 주 경찰(State tropper)은 강력범죄와 관련된 서류미비 이민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교통단속 중에도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불법 체류 중인 것이 확인되면 이민국(US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으로 넘기고 있어 이민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브랜던 도허티 RI 주 경찰국장은 "뉴 잉글랜드 지역의 경찰 간부들 중에는 이(불법 이민자 단속) 이슈를 드러내 놓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주에 95번 고속도로 로드아일랜드 구간 선상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관련 운전자들 중 1명이 면허증 없이 운전 중이었던 서류미비 이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매사추세츠 주에서였더라면 벌금 1,000달러와 구류 10일에 처해졌을 이 남미 출신 이민자는 이민국으로 넘겨져 추방될 예정이다. 도날드 카시에리 RI 주지사(공화당)는 2008년 부터 공무원 채용 시 이민국 체크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주 경찰로 하여금 이민국과 협력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2009년부터는 연방 이민법 287조에 의거해 4명의 경찰관을 이민자 단속 특별반으로 운영하며 타 경찰관들에게 이민자 단속 시 이민국과 협력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다.
매쓰 주에서는 그 동안 드벌 패트릭 주지사(민주당)가 경찰관들로 하여금 강력범죄와 관련된 케이스가 아닌 경우 이민자의 신분을 문제 삼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었다. 패트릭 주지사는 2007년 당선된 후 전임자였던 미트 롬니 주지사(공화당)가 연방 이민법 287조에 의거해 임명한 30명의 이민법 집행 경관들을 모두 해산시키고 경찰력 집행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민자들의 신분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경찰 당국에서는 이민국의 말썽많은 287조 프로그램 대신 버몬트 주에 있는 공권력 지원 센터(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를 통해 24시간 이민자의 신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롬니 행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버몬트 주 공권력 지원센터를 통해 매쓰 주 경찰이 이민자의 신분을 체크한 경우는 모두 4,461건이었다. 이후 패트릭 행정부가 들어선 후 작년 회계년도 동안 동 센터에 조회된 이민자의 신분 체크 건수는 모두 575건으로 2006년 대비 87퍼센트가 줄어들었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패트릭 주지사에 도전하는 찰스 베이커 후보(공화당)와 티모시 카힐후보(무소속)들은 공화당 정부가 시행하던 연방 이민법 287조가 부여하는 경찰 이민자 단속권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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