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트릭 주지사, “이민법 개혁 높혀야”
▶ 연방정부 소송 강력 지지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미 연방 정부의 애리조나 주 의회의 이민법에 대한 소송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던졌다. 미 연방 법무부 에릭 홀더 장관은 오는 29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은 피부 색깔에 바탕을 둔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단속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애리조나의 법은 이치에 맞으며 합헌적인 것으로 미 연방법이 지난 수십년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대처해 왔던 방식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법을 수호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며 주민들의 지지와 기부를 원한다”고 밝혔었다. 애리조나 주 의회의 이민자 단속법은 교통 위반과 같은 단순한 사안으로 인한 단속시에도 경찰관이 단속 대상자가 불법 이민자로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보스턴 글로브 지에 따르면 패트릭 주지사는 “나는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책임이지 주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미 법무부의 입장에 동의한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또한 이(애리조나 주정부의) 도전은 전국적인 것이므로 전국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연방 하원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종합적인 이민법 개혁의 수위를 높혀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최정철씨(뉴튼 거주)는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이 국제 운전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을 받았을 때 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으셨다. 영어도 부족한 한국에서 온 방문자들이 운전할 때마다 여권을 챙겨 다녀야 하고 또한 불법 이민자로 오인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이민자 단속법은 반드시 채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패트릭 주지사의 발언을 지지했다.
한편 이러한 반 이민 정서를 반영하듯 지난 12일 있었던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회장 이경해)주최 시민권 신청 워크샵에는 예상보다 많은 4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신청서를 작성했었다. 오는 11월 재선 여부를 결정할 선거를 앞두고 있는 패트릭 주지사는 매쓰 주 최대의 교직원 노동조합과 세티 워렌 뉴튼 시장을 비롯한 지자제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선거운동 자금
모금에서도 공화당의 찰스 베이커 후보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1월에만 35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거둬들였던 패트릭 주지사는 올 1월 한달간 7만8,815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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