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선거 D-6… 가주 9개 주민발의안 내용·찬반 총정리
주민발의안 26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26일 LA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발의안이 환경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11월2일 중간선거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 등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캘리포니아 발의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투표에 나서는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이번 선거에 상정된 발의안 9개의 핵심 내용과 찬반 양측의 주장을 총 정리한다.
발의안 21-자동차 등록비 연 18달러 인상
발의안 25-주예산 통과요건 과반수로 완화
■발의안 19
21세 이상 성인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 또는 재배 허용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마리화나의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찬성-마리화나 관련 범죄자의 수사 및 수감을 위한 세금 낭비를 막고, 마리화나 규제에 따른 세수가 가능하다.
△반대-약물 사용을 조장하며, 연방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연방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다.
■발의안 20
10년마다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주의회로부터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로 이관한다. 이 위원회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와 주의회 의원 선거구에 대해 같은 가이드라인을 사용한다. 선거구 재조정 비용에는 큰 변동이 없다.
△찬성-선출직 공직자에게 더 많은 책임 전가, 공정한 선거구 확립이 가능하다.
△반대-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줘 납세자의 세금 낭비가 예상된다.
■발의안 21
자동차 소유자의 연간 등록료에 18달러를 추가로 부과한다. 징수된 요금은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기금에 예치된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자동차는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해 하루 동안 주차할 수 있다.
△찬성-자금 삭감에 따른 주립공원 폐쇄, 훼손 막을 수 있다.
△반대-공원을 보수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세금 인상에 불과하다.
■발의안 22
개솔린 가격에 포함된 연료세 사용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을 축소해 교통, 지방정부, 재개발 기관을 위한 기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차입해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찬성-지역 서비스 및 교통 목적으로 승인한 자금을 주정부가 차입하는 것을 중지시킨다.
△반대-경기가 나쁠 때 교육 목적 자금을 감소시키며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주정부 능력보다 지역 개발업자의 이익이 먼저 고려된다.
■발의안 23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률이 1년 동안 5.5%로 하락할 때 까지 지난 206년 온실개스 배출 감소를 위해 통과된 주하원 법안 AB 32의 목표에 따라 온실개스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주정부의 규정 시행을 중지시킨다.
△찬성-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많은 청정 대기법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
△반대-청정에너지 일자리를 감소시켜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발의안 24
일부 기업체에게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세법에 대한 최근의 변경사항을 원점으로 되돌린다. 모든 기업체는 세법이 변경되기 전에 유효했던 규정에 근거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찬성-캘리포니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타주의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종료시킨다.
△반대-기업체 세금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 전가된다.
■발의안 25
주정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표결 요건을 현재의 주의회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한다. 주의회 의원들은 예산이 지연된 일수에 대한 급여와 생활비 및 출장비를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찬성--예산을 기한 내 통과시키도록 해 예산 통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반대-다수당이 주정부 지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발의안 26
세금(tax)이 아닌 수수료(fee) 형식의 부과를 결정할 때 현재는 주의회 또는 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찬성-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여 세금을 인상하는 정치인들의 행위를 어렵게 한다.
△반대-기업들을 위한 발의안으로 환경에 피해주는 대기업으로부터 수수료 징수가 어려워진다.
■발의안 27
발의안 19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주민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주의회에 되돌려준다. 2008년 발의안 11에 의해 도입된 일부 가이드라인도 폐지된다.
△찬성-선거구 재조정 비용을 줄여 납세자 세금 절약하게 된다.
△반대-정치인들이 권력 장악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
<김진호 기자>
캘리포니아 발의안 핵심 내용
발의안 내용
19 마리화나 합법 유통 및 과세
20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설치
21 차량세 인상 통한 주립공원 기금 조성
22 개솔린 연료세의 교통 개발 이외 전용 금지
23 가주 온실가스 규제 환경법 완화
24 기업 소득세 감세혜택 무효화
25 주정부 예산안 통과 요건 과반수로 완화
26 주정부 수수료 부과 요건 3분의 2로 강화
27 선거구 재조정 기능 주의회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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