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5일 : 종업원 세금 Monthly Depositor 예납마감
17일 :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
19일 :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
■경매대상 주택 거짓저당 사기 납세자 실형 선고
◎…아이오아주에 거주하는 리처드 로젠퀴스트는 체납세금으로 인해서 연방 국세청(IRS)에서 경매 처분하기로 결정된 자신의 주택을 허위로 저당 설정하려다 덜미가 잡혀 결국 11월4일 실형선고를 받았다.
로젠퀴스트가 거주하는 주택은 이미 IRS에서 체납세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 처분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젠퀴스트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자신의 집에 저당을 설정토록 사주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들과 딸들이 법정에서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연방 세법재판소에서는 로젠퀴스트 주장에 설득력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IRS의 손을 들어주었고, 로젠퀴스트는 51개월 실형과 3년의 보호 감찰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자진 납부한 세금환불 거절
◎…캘리포니아 주민 제임스 이반과 로빈 이반은 1992년과 1993년도 세금보고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들어 환불요청 항소를 했지만,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는 지급할 수 없음을 결정했다.
이반 부부는 1992년과 1993년에 소유하고 있던 임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잘못 계산했음을 발견하고, 2006년에 두 해의 소득세 신고를 정정해서 미납된 세금과 함께 IRS와 주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정정 보고를 접수한 IRS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들어 이반 부부가 납부한 세금을 환불해 주었다.
이반 부부는 같은 이유로 주정부에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항소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미납금을 징수할 때는 4년의 공소시효가 유효하지만, 개인이 자진해서 미납금을 납부했을 때에는 4년의 공소시효가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규정에 의해 환불해 줄 수 없음을 결정했다.
■IRS가 잘못 적용한 세금 크레딧이 3억8,000만달러
◎…재무조사청(TIGTA)에서는 2007년 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납세자들의 부적절한 세금 크레딧 신청과 개인 공제신청으로 인해 IRS가 무려 3억8,000만달러의 세금을 환불해 주었거나 세금을 덜 징수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는 주로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번호와 소셜번호 등을 이중으로 사용하거나, 부자격자를 자격자인양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조사청에서는 납세자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과 검사방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4가지 강화안을 요구했지만, IRS에서는 절차의 복잡성과 시스템 문제를 들어 안내문 발송과 잘못 신청한 번호 찾는 일의 강화하라는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전문가 의견
▲IRS 감사 결과에 불복해서 미납세금 또는 환불금에 대해 IRS와 소송의 길을 택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과정을 밟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IRS에서는 확실히 이길 승산이 없는 한 납세자와 합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IRS가 소송에서 이길 확실한 자료와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의 길을 택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무모한 소송은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감정적인 접근은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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