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8일 치러지는 LA시 선거는 시의원과 교육위원 등 중요 선출직 선거와 함께 최대 11개의 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지난 24일까지 LA 시의회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연금 축소안과 시립 도서관 재정 확충안 등 10개의 발의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지역 커뮤니티와 한인 등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발의안의 핵심 내용을 미리 알고 시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년 3월 찬반투표에 부쳐질 발의안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김연신 기자>
■어떤 이슈가 있나
내년 선거에는 시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세금 신설과 긴축재정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이 다수 상정된다.
시의원들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조례안을 의회에서 발의하는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발의안 상정을 선호하다 보니 선거 때마다 지나치게 많은 발의안이 상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의안 무더기 상정으로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23일까지 시 행정국에 구체적인 발의안의 내용이 제출돼야 3월 상정이 최종 확정된다.
■주요 발의안 내용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연금 축소 발의안>
LA경찰국(LAPD)과 LA소방국(LAFD)의 신규채용 경관과 소방대원의 연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발의안이 상정된다. 이미 노조가 발의안에 대해 사전 합의했고 공무원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통과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LAPD와 LAFD의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지만 발의안이 통과되면 신규 경관과 소방대원은 임금의 2%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25년 이상 근속한 경관과 소방대원은 은퇴 후에 연봉의 65%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발의안은 은퇴연금을 연봉의 55%로 축소하게 된다.
<시립도서관 재정 확충 발의안>
시정부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를 일부를 도서관 운영 재정으로 우선 편성하는 발의안이다. 현재 시립 도서관은 재산세 수입의 0.0175%를 재정으로 배정 받지만 발의안이 통과되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재산세 수입의 0.03%가 도서관 재정에 투입되게 된다.
LA시에는 73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재정난으로 올해 100명의 공무원을 감원했고 주 5일 개관으로 운영 시간을 축소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과세 발의안>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발의안도 상정된다. 업소들은 1,000달러의 매상에 대해 5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발의안을 상정한 제니스 한 시의원은 “의료용 마리화나에 세금을 부과하면 매년 300만~500만달러의 세수입이 추가 발생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발의안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LA시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들은 비영리 목적의 ‘공동사업체’(collective)로 간주돼 면세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샌호제와 새크라멘 등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의료용 마리화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도전력국 감시 강화 발의안>
LA시 수도전력국(DWP)에 관련된 발의안 3개가 동시에 상정될 전망이다. 140만명의 시민들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는 DWP는 최근 비효율적인 운영과 정치 세력화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도세와 전기료 책정 등 DWP의 운영과 예산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발의안과 DWP는 시의회에 예산안을 지금보다 빨리 보고하고 요금 수입의 흑자가 발생하면 흑자일부를 반드시 시정부 예산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발의안이 시민들의 찬반을 묻게된다.
DWP 커미셔너와 국장의 해임권한을 시의회(3분의2 찬성)가 갖도록 하는 발의안은 일부 시의원들이 국장 해임권한을 DWP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로 확대하는 대체 발의안을 들고 나와 아직 상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원유 시추 과세 발의안>
LA 시내에서 원유를 시추할 경우 배럴 1개당 1.44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발의안이 상정된다. 시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400만달러의 재정이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텍사스의 많은 도시들이 원유 시추와 생산에 세금을 부과해 그 세수입을 각종 복지정책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기타>
LA시 공공사업 입찰이나 시정부 계약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시정부 선출직 정치인에게 선거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발의안이 상정된다. 최근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공공 기금을 받지 않고 자비로 선거자금을 충당한다면 후원금 모금의 한도를 폐지하는 발의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시정부 예산에서 위급상황에 대비한 예비 예산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발의안도 찬반 결정을 묻게 된다.
LA 시의회는 내년 3월 LA시 선거에 10여개의 발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LA 시청의 모습.
내년 3월 LA시 선거에 상정되는 발의안 중에는 예산 부족으로 개관 시간이 주 5일로 축소된 시립도서관 예산 확충을 위한 발의안도 있다.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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