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 즉 E-2 비즈니스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비자 요건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Marginality”에 관한 것이다. 요즘 Marginality issue 가 E-2 비자 처음 신청할 시기뿐만 아니라 E-2 비자를 갱신할 때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분한 액수의 투자 등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비자를 발급받기 힘들다.
‘Marginal Business’에는 비자 거절
E-2 사업계획서 수익발생 보여야
▲Marginality 이슈가 무엇인가
-Marginality는 E-2 사업체를 경영한 결과 발생하는 순이익이 사업체 투자자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체를 Marginal 비즈니스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사업체는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E-2 비자를 거절하고 있다.
▲E-2 사업체를 시작하는 경우 Marginal Business가 아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즉 E-2 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로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5-year Business Plan)를 이용한다.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수익창출 계획을 설명하고 Projected Income Statement를 통해 충분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Marginal Business가 아님을 설득한다.
▲현재 남가주에서 E-2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가족은 본인 포함 총 4명. E-2 비자를 유지하고 향후 비자연장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만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할 수 있나.
-4인 가족이라면 최소한 매월 3,000 달러 정도를 E-2 사업체로부터 가져 가셔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민국의 추세입니다. 만약 한국에 나가셔서 미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이 보다 많은 월 5,000 달러 정도가 되어야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할 수 있다.
▲E-2 신분을 유지한지 2년이 다 되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 충분한 월급을 수령하지 못했다. Marginality 이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사업체에 따라서는 사주가 충분한 월급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왕성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던 대기업체가 사업을 지속하여 흑자경영을 이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E-2 사업체의 경우도 사업주의 월급 수준만을 보고 Marginality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E-2 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미국내 근로자 수, 총 매출액 규모, 사업체의 발전 가능성 등을 부각시킨다면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할 수 있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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