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금간 것도 몰랐나요”
최근 한인 법원출두도
2세 여아와 생후 2개월 된 남아를 둔 한인 A씨 부부는 최근 둘째의 건강 검진을 위해 지난 13일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경험을 했다. 의사가 아이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해 X-ray와 CT 촬영을 한 결과 아이의 두개골에 약간의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
문제는 의사가 아동보호 규정에 따라 이를 지역 아동보호국(DCFS)과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출동한 아동보호국 관계자가 A씨 부부의 두 자녀를 모두 데려간 뒤 법원 출두를 명령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같은 사실을 올린 A씨는 “인터뷰를 한 아동보호국 직원이 우리가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모른다며 무작정 아이들을 데려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LA 지역의 한인 부모 B씨는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와 놀다가 아이 팔이 골절되는 일을 겪었다. B씨는 병원에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담당의사가 이를 부주의로 판단해 아동보호국에 신고했고 결국 B씨는 아이와 격리됐다가 법원에 가서 판사의 주의조치를 받고서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
이처럼 부모가 신생아나 어린 자녀의 상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미국의 엄격한 아동보호 규정에 따라 자칫 아동보호국(DCFS)에 의해 자녀와 격리 당하고 심할 경우 양육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어 한인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은 자녀의 부상 등으로 병원의 신고가 있을 때 소셜 워커는 부모가 부상 등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우선 ‘부모 역할 소홀 또는 학대 가능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가능하다.
아동보호 규정상 아이에게 외상이 발견될 경우 소셜 워커는 신고 현장에서 부모 인터뷰를 통해 자녀 보호 여부를 판단한다. 부모가 명확한 사유증명을 못할 경우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아이는 위탁가정(foster home)에서 보호받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동보호법 적용은 보호자 부주의인 아동방치와(child neglect)와 신체 또는 정신적 위협인 아동학대(child abuse)로 나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형법 11165항으로 자녀 학대에 관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인 부모들이 간과하기 쉬운 ▲11~12세 이하 자녀 혼자 두기 ▲고성이 오가는 부부싸움 ▲엉덩이나 손 가벼운 손지검 ▲소리 지르기 ▲약한 멍자국 ▲욕설 등도 모두 아동보호법 적용에 해당된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 지역에서 아동학대나 착취, 부모 사망 등으로 신고된 한인 아동보호 신고 건수는 총 1,23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50%가 아동방치였다.
실제로 지난해 베벌리 지역 한인 초등학생 4학년이 혼자 집안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부모가 아동방치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고, 차 안에 잠시 아이를 두고 샤핑을 보는 한인 부모의 체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 샘 윤 소셜 워커는 “현장에 나간 직원은 부모가 사안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 할 경우 부모의 부주의로 판단한다”며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들이 유아를 다룰 줄 몰라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소셜 워커는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갈 경우 부득이한 사고로 발생했다는 점을 부모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샘 윤 소셜 워커는 이어 “언어 제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현장과 법원에서 통역자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