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추방재판에 넘어가 보석없이 계속 구금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이민법이 말하는 중범죄형을 선고받았을 때이다. 이렇게 되면, 추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중범죄에 해당되는 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고된 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신보호 영장(habeas corpus)을 이용하는 것이다.
▲수피리어 코트에 인신보호 영장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만약 선고된 형이 검찰과 프리바겐 후에 나온 것이면, 이 프리바겐이 부당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가장 손쉽고, 흔한 방법은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프리바겐 과정에서 수정 헌법 6조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추방 케이스인데도, 변호사가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만 보여주어도 일단 변호사가 잘못했다는 이슈는 해결된다.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분명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의 잘못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프리바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인신보호 영장을 신청할 때 다른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수피리어 코트에 인신보호 영장을 신청하는 사람의 자유가 타의에 의해서 제약되는 상태라야 한다. 실제 형을 살고 있지 않는, 집행유예 상태라고 해도 여기에 해당된다. 단 수피리어 코트에 인신보호 영장을 신청할 때,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인신구속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형이 확정된 지 일년 안에 인신보호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수피리어 코트가 인신보호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 대법원에 다시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마저 안 되면 어렵기는 하지만 연방 법원에 인신보호 영장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인신보호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영주권자가 추방돼도 인신보호 영장 심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
-그렇다. 원래는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인신보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추방이 되면, 자유롭게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추방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인신보호 영장을 청구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다른 요건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어떤 때 연방 법원에 인신보호 연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가
-연방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당연히 연방법원에 인신보호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절차와 요건은 주 법원이나 연방법원이나 대동소이하다.
▲법원이 인신보호 영장을 받아들인다면, 구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 않다. 법원이 인신보호 영장을 받아들였다면, 석방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처음에 선고 받았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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