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3월3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
3월31일: 2월 세일즈 택스 신고 마감일
4월 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
■2차 해외자산 신고 세미나
지난 3월22일 LA 한인타운 더 윌셔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해외자산 신고 세미나가 오는 29일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도 열린다. 중앙은행 후원으로 무료로 마련되는 이번 제2차 세미나도 1차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안병찬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해외자산 신고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해외자산과 관련된 연방 국세청(IRS) 동향과 해외자산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게 된다. 장소와 시간은 3월29일 화요일 오후 6시30분 플러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연방국세청 첫 주택 구입자 크레딧 처리와 세금환급 지급 연기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2008년 첫 주택 구입자 세제혜택을 신청했던 납세자들의 2010년도 소득세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2008년도 소득세 신고 때 첫 주택 구입자 세제혜택을 신청하여 7,500달러의 크레딧을 받고 2010년도 소득세 신고 때부터 매년 500달러씩 국세청에 상환하는 납세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국세청은 2010년도에 첫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 처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처리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세금환급의 지급이 연기되고 있는 납세자들은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방문하여 본인의 세금환급 상황을 살펴볼 것을 권장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겨울폭풍 피해자들에 세금경감 발표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은 지난겨울 캘리포니아에 몰아닥친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특별 세금경감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지난 12월17일부터 1월4일 사이 폭풍이 발생한 10개의 카운티가 1월26일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3월3일 두 개의 카운티가 추가적으로 더 선정됨으로써 해당 카운티는 인요, 컨, 킹스, 마데라, 마리포사,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샌루이스오비스포, 샌타바바라 그리고 튤레어 카운티이다.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지난해 또는 올 소득세 신고 때 재난손실을 신청할 수 있다. 주 국세청은 신청 납세자들에게 빠른 세금환급을 위해 소득세 신고 양식의 윗부분에 빨간색으로 ‘California Winter Storms 2010’이라 적어 줄 것과 전자신고를 통해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 신고를 했을 경우 7일 안에 세금 환급금이 납세자의 은행으로 입금되며, 환급금을 체크로 받는 것으로 선택했을 경우 10일 안에 받을 수 있다.
■금주의 택스 팁
자선단체 기부금 또는 종교단체 헌금 등은 많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부합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였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인, 정치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공제신청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 항목별 공제란에서 할 수 있으며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 수표, 또는 그 외 현금성 화폐의 경우 은행 기록, 자선단체의 이름, 기부 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기부 명세서가 있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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