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4월6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4월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외국 거주자 무료 소득세신고 안내 및
해외자산 신고 당부
연방 국세청(IRS)은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조정 후 소득이 5만8,000달러 이하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5만8,000달러의 소득제한은 총 근로소득에서 외국 근로소득 공제금액인 9만1,500달러를 제하고 난 금액이므로, 높은 외국 근로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국세청은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freefile)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4월18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연장 신청 또한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 근로소득은 물론 모든 해외소득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함께 보고해야 하며, 해외계좌에 2010년 연중 1만달러 이상을 보유했었다면 올 6월30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사용세 신고 마감일은 4월18일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 사용세 대상 구매자로 등록되었다면 매년 4월15일까지 사용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2011년은 마감일이 4월18일이다.
1935년 재정된 사용세는 개인 또는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 소비,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에 타주에서 세일즈 택스 없이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타주에서의 구입이란, 타주 소매업자를 비롯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모든 구매가 포함된다. 조세형평국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www.boe.ca.gov)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연간 비즈니스 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의 해당 구매자들을 자동적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이렇게 등록이 된 개인 또는 비즈니스 업체는 조세형평국으로부터 안내편지를 받게 되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3년간의 사용세 신고 및 납부를 4월18일까지 마쳐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국세청 주택 첫 구입자 세금혜택 마감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첫 주택 구입자 세금혜택이 곧 마감된다. 자격이 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 세제혜택과 달리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은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 자금의 제한이 1억달러로 정해져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신청하여 이 자금이 다 할 때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22일 현재 총 7,650만달러의 세금혜택이 주어졌으며, 아직 처리하지 못한 신청자들도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1억달러의 자금은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은 세제혜택 신청 마감일을 자체 웹사이트(www.FTB.ca.gov)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주의 택스 팁
2010년 개인 소득세 신고 및 세금납부 마감일이 4월18일로 연장됨에 따라 은퇴구좌에 대한 납입 마감일도 함께 4월18일로 연장되었다.
개인 은퇴구좌 납입은 연중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 세금혜택을 보고자 하는 연도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 전에 납입해야 해당연도에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2010년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 혜택을 보려면 2011년 4월18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2010년도 최고 납입 가능 금액은 50세 미만인 경우 5,0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6,000달러까지이며, 납입자격은 70.5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진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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