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소득층 이민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받나요?
A 네, 2010년11월부터 저소득층 이민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I-912 Fee Waiver Program)이 실시되고 있으며, 저희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가 아닌 아래의 이민 서비스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신청 자격에 따라 면제가 해당 안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비는 함께 면제 받습니다. I-90 영주권 갱신, I-131 여행 허가신청(인도주의적인 경우에만), I-485 영주권 신청(가정폭력 피해자, 망명등 특별한 경우에만), I-751 (영주권 임시 해지), I-765 (노동 허가), N-400 (시민권 신청), N-565 (시민권 재발급), N-600 (시민권증 발급), 기타I-192, I-290B, I-159, I-601, I-817, I-821, I-881, N-300, N-336, N-600K. 이민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된다면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라면 대부분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2 단계와 3 단계는 신청한다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의 심사 후에 결정됩니다.
1단계- 연방 혹은 지방 정부로부터 이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가? 예를 들어 Food Stamp, Medicaid, SSI, TANF 등. 정부 보조를 받는 분의 배우자, 함께 살고 있는 21세 이하 미혼 자녀도 해당 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를 받는 분이 자녀이거나 손자, 손녀라서 부모나, 조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나, 정부 보조를 받는 분이 부모이고 함께 살고 있는 성인자녀가 신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단계- 가족의 수입이 2011 HHS 저소득층 기준라인의 150% 이하인가?
예를 들어 가족당 연수입이 2인 가족- 22,065 달러, 4인 가족-33,525달러, 6인 가족- 44,985달러 이하라면 해당됩니다. 최근의 세금 보고서 또는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직장 증명이나 최근의 급여 명세서(Pay Check)를 첨부하셔야합니다. 수입이 없다면 현재 가정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3단계- 작년 가족의 수입이 2011 HHS 저소득층 기준라인의150% 이상이었지만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한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활 유지비나 자녀 양육비의 미납액이 많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등. 모든 청구서와 부동산, 연금, 은행잔고 등의 재산 정보도 첨부합니다.
모든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누구나 재정 보증인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가 어떤 경제적인 정부 보조 혜택(1단계)을 받을 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Food Stamp, Medicaid, SSI, TANF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그 비용을 재정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에도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 워싱턴한인복지센터
문의 (703)354-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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