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지사로부터 주 대법관으로 지명을 받은 한인 필립 권씨가 인준절차의 첫 관문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그만 낙마하고 말았다. 뉴저지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투표를 통해(반대7, 찬성6) 권 지명자의 대법관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한인대법관의 탄생을 기대하던 한인사회에 실망과 안타깝기만 한 일이다.
뉴저지 주 대법원은 7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고 뉴저지 주 최고의 법적 권위를 갖는 기구다. 대법관의 임기는 7년이고 재임부터는 70세까지 종신직이다. 한인이 대법관이 된다는 의미는 한인 프로페셔널들의 능력과 자질이 객관적으로 그만큼 상승평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의 소냐 소토마요르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다음부터 남미계 커뮤니티의 사기가 얼마나 진작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이번 필립 권의 낙마는 원통하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권씨가 대법관에 지명됐더라면 1세들의 긍지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에게 또 하나의 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 정치권에는 불문율이 있다. “지역(주민)현안을 우선하는 당론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워싱턴을 이 만큼 두드릴 수 있게 되 가장 소중한 무기가 바로 이것이다. 지역구의 이슈를 정직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정치인은 움직이기 마련이다. 필자가 지난 15년 이상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헤집고 다니면서 얻은 경험의 핵심이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풀뿌리이고 그래서 유권자등록이다.
필립 권 대법관 인준절차의 첫 관문인 상원 법사위원회엔 13명의 상원이 있다. 지금 5명이 공화당, 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 관문을 통과하려면 최소한 민주당의 2명을 돌려 세워야 한다. 한인밀집지역 출신의 로레타 와인버거 의원이 법사위에 소속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작동방식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한명을 목표로 했다.
수소문 끝에 허드슨 카운티의 브라이언 스팩 의원과 친분이 있는 한인을 찾았다. 그분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투표 시 지지를 약속 받았다. 서 너 차례 더 만나면서 확약을 받았다. 버겐카운티 민주당 소속 한인들은 한인미디어를 통해서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며 반복해서 한인사회와 약속까지 했다. 로레타 와인버거 의원을 굳게 믿었던 탓인지 청문회장에는 오지도 않았다.
필립 권 지명자의 낙마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회피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서 그냥 되는 일은 없다.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우리커뮤니티안의 미디어를 통한 이런저런 설명은 집안의 일이다. 집안에서 큰소리 하는 만큼, 대외적으로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머리와 입만큼 손과 발이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상황이 어떻고 사안이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시민권을 따고 납세자임을 강조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히 깨닫고 알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으며 명확한 논리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2013년 뉴저지 주 제37지역구에선 정말로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을 우리의 대표자로 만들어야 한다. 어렵게 지역구 조정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커뮤니티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는 인물이 선출된다면 죽을 쑤어서 개 주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권씨의 낙마는 쓰린 일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배운다면 전혀 의미 없는 실패는 아니다.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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