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서(한미정신건강협회/컬럼비아 교육대학원 강사)
자폐의 가장 큰 세 가지 특징들은 사회성 결여(사회관계의 어려움), 의사소통 및 언어발달장애 (대화연결, 내용정리 어려움),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상동행동(repetitive, stereotypic behavior) 들이다.
이외에 강박적인 행동, 고르지 않은 학습/생활 능력, 비정상적인 감각(예: 소리, 질감 등에 대한 예민한 반응)도 자폐를 가진 사람들에게 흔히 보여지는 증상이다. 장애정도가 심한경우에는 반향어(echolalia: 다른 사람의 말을 녹음기처럼 따라하는 행동)나 자해행동(Aggressive or self-injurious behavior)을 나타내기도 한다.자폐증/자폐 범주성 장애의 진단은 유아 및 어린이들의 교육 및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발달장애를 진단할 수 의료전문인, 즉, 발달소아과 (Developmental Pediatrician), 신경내과(Neurologist), 또는 신경정신과(Neuro-Psychiatrist) 전문의으로 부터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속 학군내 심리학 전문인(School Psychologist)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관찰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학교 교육과 서비스 목적으로 이루어진 테스트결과이므로 전문적인 정확도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유아나 취학아동이 자폐증/자폐범주성 장애로 진단이 나오는 경우는 미국 장애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Law)에 의해 소속학군으로 부터 적절한 교육 및 서비스를 유아시기부터 21세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21세 이후는 미국 장애자 보호법(American Disability Act?Section 504)에 의해 직장 및 공공장소에서 장애자의 권리를 보호받는다. 장애정도가 심한경우, 각주의 발달장애 담당기관으로 부터 보조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뉴욕주의 예: NYS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OPWDD).자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아동이 살고 있는 소속학군은 장애교육법에 준하여 아동의 지적, 언어 및 사회적 능력에 합당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이 보통교실(Regular Classroom), 보조학습교실(Resource Room),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Classes), 가정방문교육(Home Care) 또는 자폐/발달장애 전문(Residential Setting)으로 가야할지는 아동의 지적, 사회적 능력 평가후에 학부모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폐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의 관건은 사회성 교육의 문제이다.
사회성 결여는 가장 두드러진 자폐의 특성이며, 학교와 학부모가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학교이외의 커뮤니티에서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검증되지 않은 학습방법이나 약물, 또는 식이요법 등은 학부모들이 주의하여야 할 것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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